상담평일 09:00~18:00토·일 휴무

업무 분야

분야마다 어떤 사건을 맡고 어떤 순서로 처리하는지 안내합니다.

  1. 이혼

    협의로 할지 재판으로 갈지, 자녀와 재산 문제부터 정리합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법 제840조의 사유를 들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데, 재판상 이혼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제50조).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자세히 보기
  2. 가사

    상속·유류분·친생자·후견처럼 이혼 밖의 가족 사건입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가운데 하나를 할 수 있고(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을 포기하려면 이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041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친자 관계를 바로잡는 친생부인·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소송과, 판단 능력이 떨어진 가족을 위한 성년후견·특정후견 심판도 가정법원 절차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이혼은 업무 분야에서 따로 안내합니다.

    자세히 보기
  3. 부동산

    보증금·명도·공유 부동산 분쟁을 계약서와 날짜부터 봅니다

    주택 임차인은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게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여기에 계약서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경매·공매 때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의3 제1항). 건물 인도(명도), 상가 계약갱신, 함께 가진 부동산 나누기도 계약서와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자세히 보기
  4. 민사

    받을 돈이 있거나 소장·지급명령을 받았다면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소장을 받았고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내지 않으면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57조 제1항).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법 제470조·제474조). 돈을 받아야 하는 쪽이라면 지급명령·소송·가압류 가운데 사건에 맞는 절차와 순서를 먼저 정합니다.

    자세히 보기
  5. 형사

    고소·수사·재판 단계마다 받은 서류와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출석요구 문자나 서류, 사건이 있었던 날짜와 경위를 메모해 두고 조사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신문에는 피의자나 가족 등의 신청으로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약식명령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53조 제1항). 피해를 입어 고소를 준비하는 분의 상담도 받습니다.

    자세히 보기
  6. 회생·파산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지에 따라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함께 봅니다

    개인회생은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나 영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담보 있는 빚 15억 원·담보 없는 빚 10억 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11조 제5항). 갚을 수 있는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과 면책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세히 보기
  7. 행정

    영업정지·면허취소 같은 처분은 받은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영업정지·인허가 거부·조세·운전면허 처분처럼 사안마다 거쳐야 할 절차가 달라 처분서부터 확인합니다.

    자세히 보기
  8. 법률고문

    개인·법인이 분쟁 전에 계약과 문서를 먼저 상의하는 고문 계약입니다

    법률고문은 개인·단체·법인이 변호사와 기간을 정해 고문 계약을 맺고, 계약서 검토나 분쟁이 생기기 전의 법률 문제를 그때그때 상의하는 방식입니다. 회사 운영 중 생기는 계약·용역·대금 분쟁도 소송으로 커지기 전에 문서와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합니다. 고문 범위와 보수는 상담에서 사정을 듣고 서면 계약으로 정합니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