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분야마다 어떤 사건을 맡고 어떤 순서로 처리하는지 안내합니다.
부동산
보증금·명도·공유 부동산 분쟁을 계약서와 날짜부터 봅니다
주택 임차인은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게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여기에 계약서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경매·공매 때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의3 제1항). 건물 인도(명도), 상가 계약갱신, 함께 가진 부동산 나누기도 계약서와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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