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은 어떻게 예약하나요?
전화(031-485-0800)로 사건 종류와 받으신 서류를 말씀해 주시면 방문 상담 시간을 정해 드립니다. 상담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18:00입니다.
안내 문서
핵심 요약
| 분야 | 문항 수 | 대표 질문 |
|---|---|---|
| 상담·예약 | 6 | 상담은 어떻게 예약하나요? |
| 맡는 사건 | 5 | 어떤 사건을 맡나요? |
| 오시는 길 | 2 | 사무소는 어디에 있나요? |
| 합계 | 13 |
문항 수는 2026년 10월 기준이며, 운영 방침이 바뀌면 고쳐 올립니다.
전화(031-485-0800)로 사건 종류와 받으신 서류를 말씀해 주시면 방문 상담 시간을 정해 드립니다. 상담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18:00입니다.
상담을 예약하실 때 변호사 상담을 원하시는지 먼저 여쭙고, 원하시면 변호사 박네라가 직접 상담합니다. 예약 일정과 서류 접수는 사무소에서 안내하고, 사건을 맡은 뒤 진행 상황도 사무소에서 알려 드립니다.
상담료는 예약 전화에서 먼저 안내드립니다.
받으신 서류(소장·지급명령·출석요구서·내용증명·계약서 등)와 사건 날짜를 적은 메모를 가져오시면 기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맞춰 더 필요한 서류는 예약 전화에서 안내드립니다.
먼저 전화(031-485-0800)로 사정을 말씀해 주세요. 사건 내용과 남은 기한을 듣고 상담 방법을 함께 정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18:00에 상담합니다. 점심시간은 12:00~13:00이고,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은 쉽니다.
이혼, 가사(상속·친생자·후견), 부동산(보증금·명도·공유물분할), 민사(채권·손해배상·가압류), 형사, 회생·파산, 행정 사건과 개인·법인 법률고문을 맡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이혼 · 부동산(2014년 4월 14일 등록).
등기 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부동산등기·상업등기 신청은 맡지 않으니 상담 전에 참고해 주세요.
보수는 사건 내용을 듣고 서면 계약으로 정합니다. 계약 전에 맡을 일의 범위와 보수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를 미리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절차와 기한, 준비할 자료를 상담에서 설명드립니다.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변호사법 제26조). 상담에서 들은 사건 내용은 사건을 맡지 않게 되더라도 밖으로 알리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폭력처럼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네. 다른 일방이 미리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한 경우,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일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41조). 언제 알게 되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고(같은 조 제2항), 재판상 이혼에도 같은 규정을 준용합니다(같은 법 제843조).
부부가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여부와 방법을 협의해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제2항). 협의가 되지 않거나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제1041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기간을 늘릴 수 있지만, 승인이나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으니(같은 법 제1019조 제2항) 기한 안에 재산과 빚을 확인해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한정승인은 물려받는 재산의 한도에서 돌아가신 분의 빚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하는 것입니다(같은 법 제1028조).
상속이 시작된 것과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것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유류분은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이 3분의 1이며,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같은 법 제1112조).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조 제1항). 일시적이거나 특정한 일에만 도움이 필요하면 특정후견을 청구할 수 있는데, 본인의 뜻에 반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14조의2).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집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거나 이미 가진 것이 유지되어, 그 뒤 이사를 가도 그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5항).
건물 인도(명도)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소송 중에 점유자가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 필요하면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으로 지금 상태를 묶어 두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같은 법 제300조 제1항).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2기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처럼 법에 정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갱신요구권은 1회만 쓸 수 있고 갱신된 임대차의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상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제2항). 3기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등 법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5년 안에서 나누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는 그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나누는 방법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8조 제1항·제269조 제1항).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나누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으면 법원이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69조 제2항).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57조 제1항).
내용을 다투려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법 제474조).
일반 채권은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같은 법 제766조). 채권에 따라 더 짧은 시효가 적용될 수 있어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돈을 받을 권리를 지키려고,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수 없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제277조). 가압류 뒤에는 본안 소송으로 권리를 확정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네. 피의자나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뒤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 방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합니다(같은 조 제8항).
네.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기간도 7일이라(같은 법 제358조) 서류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주세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은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과 변제 요구가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개시결정 전이라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지·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93조 제1항).
개인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반대의 뜻을 밝히지 않는 한 그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3항). 법원은 낭비·도박으로 재산을 현저히 줄인 경우나 거짓 채권자목록을 낸 경우처럼 법에 정한 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564조 제1항).
아닙니다. 면책을 받아도 세금, 벌금·과태료, 고의로 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양육비·부양료, 일부러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무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하며 90일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원칙적으로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처분은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받은 처분이 어느 쪽인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아닙니다.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그대로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계약서·약관 검토, 내용증명이나 통지서 작성, 거래처와의 분쟁 초기 대응처럼 고문 계약에서 정한 범위의 법률 문제를 상의할 수 있습니다. 상의할 범위와 방법은 계약 전에 서면으로 정합니다.
소송은 고문 업무와 따로 맡을 범위와 보수를 정해 서면으로 계약합니다. 고문 기간에 정리해 둔 계약서와 자료가 있으면 사건 검토를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또는 변호사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변호사법 제26조). 고문 업무로 들은 회사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