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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수사·재판 단계마다 받은 서류와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출석요구 문자나 서류, 사건이 있었던 날짜와 경위를 메모해 두고 조사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신문에는 피의자나 가족 등의 신청으로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약식명령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53조 제1항). 피해를 입어 고소를 준비하는 분의 상담도 받습니다.

이런 분께 권합니다

  •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분
  • 가족이 체포·구속돼 절차를 알아보는 분
  • 약식명령(벌금)을 받고 정식재판을 고민하는 분
  • 피해를 입어 고소를 준비하는 분

진행 과정

  1. 상담

    받은 서류와 조사 날짜, 사건 경위를 듣습니다

  2. 검토·자료 정리

    증거와 진술할 내용을 정리하고 수사·기소·재판 가운데 지금 단계에서 할 일을 정합니다

  3. 진행 알림

    조사 참여, 의견서 제출, 재판 기일처럼 진행이 바뀔 때마다 사무소에서 알려 드립니다

  4. 마무리

    처분이나 판결 뒤 불복 기한 같은 남은 절차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네. 피의자나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뒤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 방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합니다(같은 조 제8항).

약식명령(벌금)을 받았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기간도 7일이라(같은 법 제358조) 서류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