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을 받았고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내지 않으면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57조 제1항).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법 제470조·제474조). 돈을 받아야 하는 쪽이라면 지급명령·소송·가압류 가운데 사건에 맞는 절차와 순서를 먼저 정합니다.
이런 분께 권합니다
- 빌려준 돈·물품 대금·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분
-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은 분
- 사고·분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청구받은 분
-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까 걱정되는 분
진행 과정
상담
받을 돈이나 받은 서류, 송달받은 날짜를 듣고 남은 기한을 확인합니다
검토·자료 정리
차용증·계좌 내역·문자 같은 자료를 정리하고 청구 방법을 고릅니다
진행 알림
답변서·준비서면 제출과 변론기일처럼 진행이 바뀔 때마다 사무소에서 알려 드립니다
마무리
판결·조정 뒤 강제집행 같은 회수 절차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장을 받았는데 답변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57조 제1항).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용을 다투려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법 제474조).
빌려준 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일반 채권은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같은 법 제766조). 채권에 따라 더 짧은 시효가 적용될 수 있어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판결 전에 상대방 재산을 묶어 둘 수 있나요?
돈을 받을 권리를 지키려고,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수 없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제277조). 가압류 뒤에는 본안 소송으로 권리를 확정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