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평일 09:00~18:00토·일 휴무

가사

상속·유류분·친생자·후견처럼 이혼 밖의 가족 사건입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가운데 하나를 할 수 있고(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을 포기하려면 이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041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친자 관계를 바로잡는 친생부인·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소송과, 판단 능력이 떨어진 가족을 위한 성년후견·특정후견 심판도 가정법원 절차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이혼은 업무 분야에서 따로 안내합니다.

이런 분께 권합니다

  •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빚이 있을지 모르는 분
  • 상속재산 나누기로 가족과 의견이 다른 분
  • 유언·증여 때문에 받을 몫이 줄어든 분
  • 치매 등으로 가족의 재산 관리가 걱정되는 분

진행 과정

  1. 상담

    가족 관계와 돌아가신 날 같은 기준 날짜를 듣고 남은 기한을 확인합니다

  2. 검토·자료 정리

    가족관계증명서와 재산·빚 자료를 보고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3. 진행 알림

    가정법원 신고·청구 뒤 심문·결정 같은 진행을 사무소에서 알려 드립니다

  4. 마무리

    결정이 난 뒤 이어서 할 일을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제1041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기간을 늘릴 수 있지만, 승인이나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으니(같은 법 제1019조 제2항) 기한 안에 재산과 빚을 확인해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 줄 모르고 상속을 받았다면 방법이 있나요?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한정승인은 물려받는 재산의 한도에서 돌아가신 분의 빚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하는 것입니다(같은 법 제1028조).

유류분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상속이 시작된 것과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것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유류분은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이 3분의 1이며,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같은 법 제1112조).

성년후견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조 제1항). 일시적이거나 특정한 일에만 도움이 필요하면 특정후견을 청구할 수 있는데, 본인의 뜻에 반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1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