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고문은 개인·단체·법인이 변호사와 기간을 정해 고문 계약을 맺고, 계약서 검토나 분쟁이 생기기 전의 법률 문제를 그때그때 상의하는 방식입니다. 회사 운영 중 생기는 계약·용역·대금 분쟁도 소송으로 커지기 전에 문서와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합니다. 고문 범위와 보수는 상담에서 사정을 듣고 서면 계약으로 정합니다.
이런 분께 권합니다
- 계약서를 쓰기 전에 검토를 받고 싶은 사업자
- 거래처와 대금·용역 분쟁이 자주 생기는 회사
- 단체·기관 운영에 법률 자문이 필요한 곳
- 임대·재산 관리로 법률 문제가 잦은 개인
진행 과정
상담
고문을 원하는 이유와 자주 생기는 법률 문제를 듣습니다
검토·자료 정리
지금 쓰는 계약서·약관과 진행 중인 분쟁을 살펴 고문 범위를 정합니다
진행 알림
자문 요청과 검토 결과를 정리해 알려 드립니다
마무리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면 맡을 범위와 보수를 따로 서면으로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문 계약을 하면 무엇을 상의할 수 있나요?
계약서·약관 검토, 내용증명이나 통지서 작성, 거래처와의 분쟁 초기 대응처럼 고문 계약에서 정한 범위의 법률 문제를 상의할 수 있습니다. 상의할 범위와 방법은 계약 전에 서면으로 정합니다.
고문 계약 중에 소송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은 고문 업무와 따로 맡을 범위와 보수를 정해 서면으로 계약합니다. 고문 기간에 정리해 둔 계약서와 자료가 있으면 사건 검토를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의한 회사 내용은 비밀이 지켜지나요?
변호사 또는 변호사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변호사법 제26조). 고문 업무로 들은 회사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