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나 영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담보 있는 빚 15억 원·담보 없는 빚 10억 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11조 제5항). 갚을 수 있는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과 면책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런 분께 권합니다
- 월급·사업 소득은 있지만 빚을 갚기 어려운 분
- 독촉과 급여·통장 압류로 생활이 어려운 분
- 수입이 없거나 매우 적어 빚을 갚을 수 없는 분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무엇이 맞는지 모르는 분
진행 과정
상담
빚의 종류와 금액, 수입과 지금 받는 독촉·압류를 듣습니다
검토·자료 정리
소득·재산·채권자 목록을 정리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진행 알림
신청 뒤 개시결정·변제계획 인가·면책 결정 같은 진행을 사무소에서 알려 드립니다
마무리
결정 뒤 변제 기간 동안 지킬 일이나 면책 뒤 남는 채무를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독촉과 압류는 언제 멈추나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은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과 변제 요구가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개시결정 전이라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지·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93조 제1항).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면책신청도 따로 해야 하나요?
개인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반대의 뜻을 밝히지 않는 한 그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3항). 법원은 낭비·도박으로 재산을 현저히 줄인 경우나 거짓 채권자목록을 낸 경우처럼 법에 정한 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564조 제1항).
면책을 받으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을 받아도 세금, 벌금·과태료, 고의로 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양육비·부양료, 일부러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무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