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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증금·명도·공유 부동산 분쟁을 계약서와 날짜부터 봅니다

주택 임차인은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게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여기에 계약서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경매·공매 때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의3 제1항). 건물 인도(명도), 상가 계약갱신, 함께 가진 부동산 나누기도 계약서와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이런 분께 권합니다

  • 전세·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 임대차가 끝났는데 집이나 상가를 비워 주지 않아 고민하는 임대인
  • 상가 계약갱신·권리금 문제로 다투는 분
  • 가족·지인과 함께 가진 부동산을 나누려는 분

진행 과정

  1. 상담

    계약서와 계약 기간, 보증금·차임, 지금까지 주고받은 연락을 듣습니다

  2. 검토·자료 정리

    등기사항증명서와 전입·확정일자 같은 날짜를 확인하고 내용증명·가처분·소송의 순서를 정합니다

  3. 진행 알림

    신청·소송·집행처럼 단계가 바뀔 때마다 사무소에서 알려 드립니다

  4. 마무리

    판결·조정 뒤 보증금 회수나 인도 집행까지 남은 일을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집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거나 이미 가진 것이 유지되어, 그 뒤 이사를 가도 그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5항).

계약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건물 인도(명도)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소송 중에 점유자가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 필요하면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으로 지금 상태를 묶어 두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같은 법 제300조 제1항).

주택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2기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처럼 법에 정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갱신요구권은 1회만 쓸 수 있고 갱신된 임대차의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는 몇 년까지 할 수 있나요?

상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제2항). 3기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등 법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함께 가진 부동산은 어떻게 나누나요?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5년 안에서 나누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는 그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나누는 방법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8조 제1항·제269조 제1항).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나누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으면 법원이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