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차인은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게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여기에 계약서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경매·공매 때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의3 제1항). 건물 인도(명도), 상가 계약갱신, 함께 가진 부동산 나누기도 계약서와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이런 분께 권합니다
- 전세·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 임대차가 끝났는데 집이나 상가를 비워 주지 않아 고민하는 임대인
- 상가 계약갱신·권리금 문제로 다투는 분
- 가족·지인과 함께 가진 부동산을 나누려는 분
진행 과정
상담
계약서와 계약 기간, 보증금·차임, 지금까지 주고받은 연락을 듣습니다
검토·자료 정리
등기사항증명서와 전입·확정일자 같은 날짜를 확인하고 내용증명·가처분·소송의 순서를 정합니다
진행 알림
신청·소송·집행처럼 단계가 바뀔 때마다 사무소에서 알려 드립니다
마무리
판결·조정 뒤 보증금 회수나 인도 집행까지 남은 일을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집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거나 이미 가진 것이 유지되어, 그 뒤 이사를 가도 그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5항).
계약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건물 인도(명도)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소송 중에 점유자가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 필요하면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으로 지금 상태를 묶어 두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같은 법 제300조 제1항).
주택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2기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처럼 법에 정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갱신요구권은 1회만 쓸 수 있고 갱신된 임대차의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는 몇 년까지 할 수 있나요?
상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제2항). 3기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등 법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함께 가진 부동산은 어떻게 나누나요?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5년 안에서 나누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는 그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나누는 방법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8조 제1항·제269조 제1항).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나누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으면 법원이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69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