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법 제840조의 사유를 들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데, 재판상 이혼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제50조).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런 분께 권합니다
-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가운데 고민하는 분
- 재산분할·위자료를 알아보는 분
- 자녀 양육자와 양육비를 정해야 하는 분
- 배우자에게 이혼 소장을 받은 분
진행 과정
상담
혼인 기간과 자녀 여부, 지금까지의 사정을 듣습니다
검토·자료 정리
협의·조정·재판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고르고 재산·양육 자료를 정리합니다
진행 알림
협의서 작성, 소장 제출, 조정기일처럼 진행이 바뀔 때마다 사무소에서 알려 드립니다
마무리
합의나 결정 내용대로 남은 절차를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은 신청하고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폭력처럼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에도 기간이 있나요?
네. 다른 일방이 미리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한 경우,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일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41조). 언제 알게 되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고(같은 조 제2항), 재판상 이혼에도 같은 규정을 준용합니다(같은 법 제843조).
양육권과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부부가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여부와 방법을 협의해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제2항). 협의가 되지 않거나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