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영업정지·인허가 거부·조세·운전면허 처분처럼 사안마다 거쳐야 할 절차가 달라 처분서부터 확인합니다.
이런 분께 권합니다
- 영업정지·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업자
-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분
- 인허가 신청이 거부된 분
- 조세·토지수용·국가배상 문제로 행정기관과 다투는 분
진행 과정
상담
처분서와 받은 날짜, 처분 사유를 듣고 남은 기간을 확인합니다
검토·자료 정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가운데 거칠 절차와 집행정지가 필요한지 정합니다
진행 알림
청구서 제출, 답변, 심리기일처럼 진행이 바뀔 때마다 사무소에서 알려 드립니다
마무리
재결이나 판결 뒤 이어지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처분을 받으면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하며 90일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처분은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받은 처분이 어느 쪽인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소송을 내면 처분의 효력이 멈추나요?
아닙니다.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그대로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