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을 때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하는 절차입니다(민법 제834조). 합의했다고 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법원 안내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을 기다려야 하고, 자녀가 있으면 양육에 관한 사항도 정해야 합니다. 안산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앞 변호사박네라법률사무소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협의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나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내야 합니다.
-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하고, 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받습니다. 가정법원은 필요하면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1항). 안내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습니다(같은 조 제2항).
숙려기간은 얼마나 되고 줄일 수 있나요?
양육해야 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3개월, 그 밖에는 1개월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폭력으로 한쪽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을 것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자녀가 있으면 무엇을 정해야 하나요?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여부와 방법을 협의해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제2항).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내야 하고, 가정법원은 협의한 양육비 부담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제5항).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3항).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협의이혼한 사람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1항·제2항). 이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같은 조 제3항) 이혼 전에 재산 자료를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가사소송법상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라 먼저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 가사소송법 제50조). 절차별 내용은 이혼 업무 안내에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 민법 제834조(협의상 이혼)
-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 전치주의)
작성일 2026-10-19 · 수정일 2026-10-20 · 법령 기준일 2026-10-19(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과 위치는 오시는길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