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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함께 가진 부동산 나누기, 공유물분할 청구의 조건과 순서

변호사박네라법률사무소수정

상속이나 공동 매수로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함께 가졌다면 팔지 말지, 누가 쓸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은 공유자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과 협의가 되지 않을 때 법원이 나누는 방법을 민법 제268조·제269조로 설명합니다.

  •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5년 안의 기간으로 나누지 않기로 약정했다면 그 기간에는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나누는 방법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나누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으면 법원이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는 언제든 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5년 안의 기간으로 나누지 않기로 약정할 수 있고, 그 약정을 갱신해도 갱신한 날부터 5년을 넘지 못합니다(민법 제268조 제1항·제2항). 그래서 공유자 사이에 이런 약정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나누나요?

분할의 방법에 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유자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9조 제1항). 소송에서는 각자의 지분, 실제 이용 상황, 나눌 수 있는 형태인지 같은 사정을 함께 봅니다.

현물로 나누기 어려우면 어떻게 되나요?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그 값이 크게 줄어들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그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9조 제2항). 이때는 경매 대금을 지분에 따라 나누므로 소송 전에 시세와 지분 관계를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분할을 청구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로 공유자와 지분을 확인하고, 나누지 않기로 한 약정이 있었는지, 지금 누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다른 공유자와 주고받은 연락이 있는지를 정리해 두면 상담에서 바로 절차를 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분쟁 전반은 부동산 업무 안내에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작성일 2026-10-19 · 수정일 2026-10-20 · 법령 기준일 2026-10-19(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과 위치는 오시는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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