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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아파트 옥상층 누수문제 날짜 2022.09.05 14:36
글쓴이 김민석 조회/추천 503/7

안녕하세요 박네라법률사무소입니다.

입주때부터 발생한 하자라면 건설사 측에서 보수해주는것이 맞습니다. 하자보수기간에는 시효가 있으니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하자보수 요청을 했다는 증거를 꼭 소지하고 계셔야 하며 건설사 측에서 보수를 안해준다면 사비용을 들여 보수하시고 그에 따른 보수비용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공용부분까지 보수해야 할 문제라면 먼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진행하여 보시고 입대의 차원에서 하자보증보험 증권을 통해 보상받는방법도 존재하오니 대표자 및 관리실에 문의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곳에서 협조해 주지 않을 경우 개인적으로 보수하시고 (이때도 공용부분까지 보수해야한다면 입대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를 안해준다면 입대의를 상대로 소송을 거셔야 합니다) 인테리어 손해부분까지 청구하시면 될듯합니다.

한편 맨 꼭대기 층이라면 옥상방수의 문제니 공용부분의 가능성이 농후 하오니 입대의에 통지하여 보수하게 한 뒤 입대의가 건설사에 배상청구를 하는것이 맞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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