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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공매받은부동산의 대항력없는 임차인의 퇴거 날짜 2023.01.16 14:21
글쓴이 손순화 조회/추천 138/7
안녕하세요 박네라법률사무소 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의 정보가 너무 부족해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겠으나,
일반적으로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전입일자 및 점유력을 가진 임차인은 확정일자와 관계없이 대항력이 있습니다. 
만약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기존 보증금을 인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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