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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공매받은부동산의 대항력없는 임차인의 퇴거
날짜
2023.01.16 14:21
글쓴이
손순화
조회/추천
138/7
안녕하세요 박네라법률사무소 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의 정보가 너무 부족해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겠으나,
일반적으로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전입일자 및 점유력을 가진 임차인은 확정일자와 관계없이 대항력이 있습니다.
만약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기존 보증금을 인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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