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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공매받은부동산의 대항력없는 임차인의 퇴거
날짜
2023.01.04 20:38
글쓴이
손순화
조회/추천
161/0
공매받은 부동산에 거주자(전입세대)가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조회한 결과 전입신고는 1년6개월 전에 해 둔 상태이나
확정일자는 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는 건가요?
연락이 닿아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한다면 재계약의사가 있다고 전달했으나
응답이 없는상태입니다. 물론 소유자가 변경되었다고 알린상태이구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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