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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네라 법률사무소 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서 이해된 내용으로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2013년에 전세계약하시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셨다면, 그리고 등기부등본상 1순위 근저당이 2014년이라면 근저당보다 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었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은 전세계약까지 모두 인수한 것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새로이 주소변경을 했더라도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변경하기위한 주소변경이므로 새로운 전입신고라 할수는 없습니다. 경매로 넘어간다 해도 선순위므로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이사가셔야 해서 전세금을 돌려 받으셔야 한다면 그것 역시 이사가는날 집주인은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나 돈이없다면 안줄가능성이 많겠죠. 그럴경우 돈을 줄때까지 남아있는 방법과 또는 나오기전 임차권등기를 한 후 이사나오시는 방법이 있겠으나 후자의 경우 다른곳으로 이사갈 돈이 없기떄문에 힘드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던가 집주인이 돈을 구해서 지급하는 방법인데요.. 그렇지 않다면 현재로선 계속 남아있고 소송을(지급명령포함) 제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세금 반환과 이사는 동시이행입니다.
등기부등본상 다세대로 되어있다고 해서 집을 안보러 오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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