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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전새금 반환소송 지급명령 날짜 2015.05.26 10:15
글쓴이 임창주 조회/추천 1456/0

안녕하세요  전  2013년 6월14일계약해서요 2015년6월13일 만기인데요 20 000 000 계약했는데요..

중간에바뀌면서 집주인이2014년 4월10일에  집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등기부본부확인해보니 그렇게게되있구요

2014년5월13일에  신협에 저당권 2억6천만원 공동 담보잡혀놔더라구요 더구나 집주인이 다가구에서  다세대변경한다는 증명서 보구요 그래서 전 주소 정정 신고했네요 안할여했더니요 한달후 등기본부 에 표제부확인해보니 저 만 구분등기되있구요 집주인이 단독소유라고나왔구요 중요한건 선순위 어떻게되는지요2015년 4월23일내용증명서 집주인에게보냈구여 재계약안한다구요 몇칠후 반송이오더라구여 집주인한테 4월30일에 문자로전세금돌여라라고했는데요 그런건 왜보내냐구하면서 집에없어다면서 못받아다하구요 집주인 최대한빨리맞처줄테니기다려주라고하구요 그다음날 집주인 집보러온다고하면서 집보여주고요 .....보름이지나고요5월15일에집주인한테 문자가와서 옆집에도 나간다고통보햇는지몰라도요 같이부동산에내놔더라구요  날짜맞처서 이사하라하군요 주는것처럼애기하더니  집주인이돈이없다면서 2주지나도 집보러온다는사람없구요 ...문제는 경매넘어가더라도 7번재계약되서 선순위밀리겠죠 총10가구요 이런경우 어떻게하나요

등기본부 표제부 저만 호수구분이기 나와서 혹시 그것뗌 집보안오는거아닌가생각이드넨요 이런경우 어떻게하죠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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