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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0.9%이내 협의 부동산중개 수수료관련 날짜 2016.09.19 17:18
글쓴이 김영군 조회/추천 2580/22

안녕하세요

박네라 법률사무소입니다.


매매가 9억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0.9%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하여 수수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서에 0.9%라고 나와 있어도 그것이 수수료를 결정하는것에 대한 날인인지 아니면 중개확인서에 대한 날인인지는 중개확인서를 보고 판단해야할 것 같습니다.

만약 수수료에 대한 부분에 날인이 된것이라면 거래금액의 0.9%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셔야 하며, 중개인이 요구시 부가세인 수수료의 10%도 지급하셔야 합니다.

중개사 분과 잘 상의하셔서 수수료율을 조정해보시고 안 된다면 지급하셔야 합니다.

만약 부가세도 요구한다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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