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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0.9%이내 협의 부동산중개 수수료관련 날짜 2016.09.19 14:12
글쓴이 김영군 조회/추천 2027/0
지난8월8일 9억넘는 아파트 매도를 위해 부동산에서 매수인과 계약을 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서 중개수수료 0.9%를 확인했지만 부동산에서 수수료에 대해 얘기는 하지않고 도장찍고 자필서명하라고 해서, 의례 법정상한선을 적었나 보다하고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도장찍고 자필서명했습니다. 실제 수수료는 잔금치룰때 협의를 하려했는데(해당수수료는 0.9%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되어있음),, 누군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도장찍고 자필서명했기때문에 거기에 써있는 금액대로 내야하고 또 협의도 끝난거라고 하더군요.. 만약 불복하고 소송으로 가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근거가 되므로,, 제가 이길수 없다고 하는데,, 이말이 맞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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